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지난해 3월, 충남 홍성군 서부면에 거주하는 김달수(55) 씨는 논 정지 작업을 위해 트랙터를 몰고 폭이 좁은 농로 내리막길을 조심스럽게 내려갔다.
간밤에 내린 비로 물을 머금은 농로는 미끄럽기만 했다.
트랙터가 미끄러지기 시작하더니 진입로 옆 경사진 곳으로 곤두박질치고 만 것이다.
천만 다행으로 김 씨는 다치지 않았으나, 구입한지 1주일 밖에 안 된 트랙터가 망가져 속이 이만저만 상한 것이 아니었다. 수리비도 600만 원이나 들었다.
하지만 김 씨에게 경제적 부담은 없었다. 바로 그 해에 가입한 ‘농기계종합보험’ 덕분이었다.
충남도가 김 씨처럼 농업인이 뜻하지 않게 농기계 사고를 당할 경우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농기계 작업 중 발생 사고로 신체 상해, 농기계 파손 등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 주는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도는 도비와 시·군비를 투입해 보험료의 80%를 지원, 지난해까지 보험료의 50%를 납부하던 가입자 부담금을 20%로 낮췄다.
박지흥 도 친환경농산과장은 “농기계종합보험은 농기계 관련 사고로부터 신체적·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고,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이번 보험료 확대 지원은 농업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도내 농업인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대상은 트랙터, 경운기, SS분무기, 콤바인,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광역방제기, 베일러(결속기), 농용굴착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더, 항공방제기(무인헬기) 등 12종의 농기계다.
보상은 농기계손해, 자기신체사고, 대인배상, 대물배상, 농기계상해, 적채농산물 위험담보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가입은 농기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 농업인이면 가능하며, 신청은 연중 NH농협손해보험(읍면 단위농협 포함)에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