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보건당국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 받는 의료기관 과징금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매출규모가 큰 대형병원일수록 유리하게 적용된다고 비판받는 현행 과징금 부과기준을 빠른 시일 안에 개정하기로 했다고 27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우선 의료법상 5000만원에 불과한 의료기관 과징금 상한 금액을 의약품과 식품제조사와의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대폭 올릴 예정이다. 현재 제약회사와 약품 도매상, 식품회사와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에게 물리는 과징금 상한액은 2억원에 달한다.
현행 의료법 시행령은 의료기관이 부당행위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일시적 업무 정지 대신 벌금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병원이 문을 닫을 경우 환자가 불편을 겪는 일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다.
문제는 의료기관의 연간 총매출(5000만~90억원)에 따라 매출 구간을 20단계로 나누고 업무정지 1일당 최소 7만5000원에서 최대 53만7500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최상위 매출구간을 '90억원 초과'로 정해 90억원을 넘으면 아무리 매출규모가 크더라도 일괄적으로 53만7500원으로 책정된다는 점이다.
수입이 적은 병원에는 과징금이 강한 처벌 수단이 되지만, 대형병원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책임으로 인해 삼성서울병원에 내려진 법정 처분 15일 업무정지는 겨우 806만원의 과징금으로 대체됐다. 이는 2015년 기준 연 1조원에 가까운 매출을 기록한 삼성서울병원 입장에서 1일 수입의 0.016%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정춘숙 의원은 불합리한 의료기관 과징금 산정기준을 매출액이나 수입액에 따른 정률제 부과방식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복지부도 그 필요성에 공감해 의료법 시행령 개정작업에 돌입했다.
한편, 현행 의료법 시행령상 과징금 산정기준은 2009년에 만들어져 운영돼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