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대우조선해양에 45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증선위는 전날 임시 제1차회의를 열고 고재호 전 대표이사와 정성립 대표이사에도 각각 1600만원, 12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담당 임원의 해임권고, 감사인지정(3년)도 조치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08년부터 2016년 3월까지 총공사예정원가를 축소하고 조작해 공사진행률을 과대 산정, 매출액을 늘리는 등 회계 장부를 조작했다.
증선위는 2008∼2009년 대우조선해양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등을 조치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을 감사했던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대우조선해양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대우조선해양을 감사한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조치는 감리위원회·증선위·금융위 논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