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321호에 따라 안보리에 제출한 이행보고서에서 남북한 사이에 교류·협력이 전무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연합뉴스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 1718위원회 사이트를 인용, 정부가 13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통일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등 각 부처가 시행한 결의 이행 사항을 상세히 밝혔다고 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통일부는 제3국을 경유한 북한 물품의 위장 반입을 막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 시스템 구축과 상반기 중 관계 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경유하면서 타국산으로 '세탁'되어 반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관련 법령 정비나 범정부 협력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9개 항공사에 제재결의 2321호에 따른 의무를 설명했으며, 지난달 10일에는 항공사들의 결의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해양수산부도 한국선주협회 등 관련 단체에 대북 시설·인력 제공 금지 등 제재결의에 따른 의무를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수출업체들에 제재 관련 사항을 전파했으며, 올해 1분기 중에는 2321호에 명시된 대북 교류 금지 품목들을 자체 규정에 새롭게 포함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들의 제재 위반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조만간 제재 관련 사항을 알리기 위한 행사도 개최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금속을 비롯한 다양한 물품의 위장 반입을 막기 위해 관련 서류 및 물품을 검사하는데 노력을 강화해왔다고 소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뉴욕 현지시간) 유엔 회원국 가운데 가장 먼저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30일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321호는 회원국들에 3개월 이내에 제재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제출 시한은 이달 28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