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만나 "박근혜 정부의 재벌 위주 경제 정책을 완전히 뜯어고쳐 소상공인·자영업 사장님들의 소득을 늘이는 정책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수익 확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 △가맹점과 대리점 불공정 거래 개선을 골자로 한 정책 구상을 들고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을 찾았다.
그는 이 자리에서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가맹점·대리점의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겠다"면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제도를 폐지해 불공정 거래의 피해자와 피해자 단체에게도 고발권을 부여하겠다고 공약했다. 소상공인·자영업에게는 저리의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대책도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또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30%, 3900억원을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하는 온누리 상품권(전통시장 전용 상품권)으로 지급해 전통시장 경기를 살리겠다"면서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계획단계부터 복합쇼핑몰에 대한 입지를 제한하고 영업시간을 규제하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소상공인이 진출한 업종에 대기업이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 제도' 도입도 약속했다. 소상공인·자영업를 대상으로 한 '카드 수수료 인하' 공약도 내걸었다.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 기준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중소가맹점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중소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율을 현행 1.3%에서 1%로 점진적으로 인하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대료 상한한도를 9%에서 5%로 인하하고,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 기간을 점진적으로 연장하는 방침도 내놨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수익 확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 △가맹점과 대리점 불공정 거래 개선을 골자로 한 정책 구상을 들고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을 찾았다.
그는 이 자리에서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가맹점·대리점의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겠다"면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제도를 폐지해 불공정 거래의 피해자와 피해자 단체에게도 고발권을 부여하겠다고 공약했다. 소상공인·자영업에게는 저리의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대책도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또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30%, 3900억원을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하는 온누리 상품권(전통시장 전용 상품권)으로 지급해 전통시장 경기를 살리겠다"면서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계획단계부터 복합쇼핑몰에 대한 입지를 제한하고 영업시간을 규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대료 상한한도를 9%에서 5%로 인하하고,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 기간을 점진적으로 연장하는 방침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