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사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을 시한부로 기소중지해 탄핵심판 후 또는 퇴임 후 기소 여지를 남겨둘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수사 기간 종료 시점에 그때까지 조사된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해 박 대통령을 조건부 기소 중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23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는 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되거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해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될 때까지 시한부로 기소중지하겠다는 의미다.
기소중지는 통상 소재 불명이나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 등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내리는 처분이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이 현직에서 전직으로 신분이 바뀐 후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될 전망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 소추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특검은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낙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각하한 데 대해 불복해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
특검은 이달 3일 청와대 측의 불허로 경내 압수수색이 불발되자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청와대가 영장 집행을 승낙하지 않은 것을 하나의 행정처분으로 보고, 그 효력 및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취지다.
이에 법원은 16일 국가기관인 특검이 원고가 될 수 없고,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낙이 소정의 '공권력 행사'나 행정작용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각하 결정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특검의 항고 포기 결정과 관련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