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남궁곤 전 이화여대 교수가 첫 재판을 받는 가운데, 혐의가 인정될 때 받을 처벌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남궁곤 전 교수는 업무방해와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첫 형사재판을 받는다.
또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죄인 위증죄를 범했을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해위증죄는 10년 이하 징역형을 받게 된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비선실세' 최순실 딸 정유라에 대한 입학·학사 특혜를 준 혐의로 첫 공판준비절차를 받는 남궁곤 전 교수는 이날 법정에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공판준비는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