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첫 재판 남궁곤 前 이대교수, 혐의 인정되면 처벌 수위는?

2017-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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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남궁곤 전 이화여대 교수가 첫 재판을 받는 가운데, 혐의가 인정될 때 받을 처벌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남궁곤 전 교수는 업무방해와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첫 형사재판을 받는다. 
먼저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인 '업무방해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죄인 위증죄를 범했을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해위증죄는 10년 이하 징역형을 받게 된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비선실세' 최순실 딸 정유라에 대한 입학·학사 특혜를 준 혐의로 첫 공판준비절차를 받는 남궁곤 전 교수는 이날 법정에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공판준비는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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