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청와대 압수수색에 실패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오는 9일 전후로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런 가운데 특검팀이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한 뒤 증거 확보를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특검 관계자는 "물론 압수수색이 중요하지만 박 대통령에 대한 물증은 많이 확보한 상태"라며 자신감을 표시했다.
특검팀과 청와대 측은 대면조사 장소 및 시간에 대해 대체적으로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장소는 청와대 위민관 등 경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시점은 특검팀이 원하는 9일 전후로, 9일과 10일이 유력하다. 특검팀이 장소를 양보하고 원하는 시점을 얻어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특검보는 "통상 유효기간은 7일 정도지만 이 사건의 경우 집행에 대해 상당한 논란으로 시일이 지연될 수 있어 그런 부분을 소명해 유효기간을 28일로 받았다"고 말했다.
특검팀 안팎에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승인할 가능성은 여전히 적다고 보고 있다.
권력의 2인자로서 박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적나라하게 적시된 영장 집행을 허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황 권한대행이 청와대 압수수색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식으로 거리를 둘 가능성도 점쳐진다.
결국 황 권한대행의 입장에 따라 청와대 압수수색의 성패가 달린 상황이다. 특검팀은 불승인 사유서 내용의 부당성과 함께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황 권한대행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팀은 이달 3일 오전 10시 청와대 측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며 경내 진입을 시도했으나 청와대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양측은 청와대 민원인 안내동인 연풍문 접견실에서 압수수색 절차와 방법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청와대 측은 형사소송법 110조인 '군사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의 경우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 의사를 고수했다. 결국 압수수색팀은 오후 3시께 청와대에서 철수했다.
특검팀은 현행법상 문제로 압수수색을 강제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 특검보는 "청와대 압수수색에서 특검 측도 법리 검토를 했지만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법리를 떠난다 해도 힘들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같은 법 111조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한 물건에 관해 직무상 비밀인 경우 소속 공무소·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검팀은 청와대 측의 거부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청와대를 압박했다.
이 특검보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 관계자를 체포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논란이 있다"며 "이 부분은 계속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특히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할 자료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