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통합신청 기간 동안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읍‧면‧동별로 공동접수센터를 설치·운영(2.14. ~ 3.31.)하며,(중구 3.8~3.10, 서구 3.6~3.7, 옹진군 2.14~3.31, 기타 구 자체접수) 공동접수 기간 외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사무소에 신청을 해야 한다.
올해 직불금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업인과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지급요건에 따라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이다.
쌀직불금은 지난해와 같이 `14년부터 `16년까지 1년 이상 1천㎡ 이상의 면적에 대하여 논농업에 종사해야 하고, 밭고정직불금은 1천㎡ 이상의 면적에 대하여 밭농업에 종사해야 한다.
한편, 농업인들의 지속적인 소득안정을 위해 금년에는 밭고정직불금과 조건불리직불금이 ha당 평균 5만원이 인상된다고 했다.
전년까지 밭고정직불금 지급단가는 농업진흥지역 안‧밖 구분 없이 ha당 40만원이었으나, 금년에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575,530원이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431,648원으로 평균 5만원이 인상되었다.
또 조건불리직불금 단가는 농지가 ha당 55만원이고, 초지가 30만원으로 각각 5만원씩 인상되었다.
농관원 인천사무소장은“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 중 직불금 지급대상이라면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주요 내용
△ 2017년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및 농업경영체 통합신청이 2.1.부터 시작
△ 대상 농업인은 2017.2.1.~4.28.까지 읍·면·동 또는 농관원 사무소에 신청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음
- 공동접수센터는 2.14~3.31 기간 중 읍·면·동 지역별 기간을 정해 운영
△ 올해는 밭·조건불리 직불금이 지난해에 비해 ha당 평균 5만 인상
- 밭고정(40만원/1ha→ 45만원), 조건불리(농지 50만원/1ha→ 5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