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등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동지역은 농업기술센터)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방문접수를 하면 된다.
단, 운정동의 경우 오는13부터 15일까지 운정행복센터에서 파견접수를 실시한다.
다만, 전년도(’16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와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불제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각 읍‧면 산업팀 및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농업유통팀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파주‧고양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