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식품인 자일리톨껌에만 예외적으로 충치예방 표현을 쓸 수 있게 허용한 '일반식품의 유용성 표시·광고 인정범위 지침서'(이하 지침서)를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로써 식품제조업체는 포장지에 충치예방이란 표시를 한 기존 제품의 소진하고 새로 제조하는 제품부터는 충치예방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못한다. 현재 유통중인 제품은 그대로 인정해준다.
일반 자일리톨껌은 성인용 기준으로 매일 12~28개는 씹어야 식약처 기준 충치예방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루 2~3개 씹어서는 충치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