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3기 상임위원 5명의 임기가 3월 말부터 차례로 만료되는 가운데 차기 인선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방통위 업무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9일 방통위 등에 따르면 방통위 3기 상임위원 김재홍 부위원장, 이기주·김석진 위원 등 3명의 임기가 오는 3월 26일 만료된다. 최성준 위원장은 4월 7일, 고삼석 위원은 6월 8일이 임기 만료일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에서는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을 대통령이 지명한다. 나머지 3명은 여당에서 1명, 야당에서 2명을 각각 추천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황교안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에서 대통령 임명이 필요한 하는 2명에 대해 연임 결정이나 후임 지명 등 인사권이 이뤄져야하나 행사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아울러 정치권에서도 여야 추천이 진행돼야 하는 3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방통위법에서는 '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위원 3명의 임기가 끝나는 3월 27일부터 방통위의 각종 법안 제·개정이나 방송·통신사의 불법 행위 제재 등에 대한 의사 결정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앞서 2기와 3기 교체기에도 업무 공백이 빚어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