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18일 영장실질심사···글로벌 브랜드 7위 그룹 치명타 불가피

2017-01-1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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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채명석·유진희 기자 = "이제 남은 건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뿐이다."

삼성그룹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 자체의 문제점'과 '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의 투트랙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전일 박영수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 발표 이후 삼성은 변호인단과 법무팀 등 관계자들이 모여 다각적인 대책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만약 이 부회장이 구속된다면 그룹 경영공백, 신사업 추진 중단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하는 것은 물론 회사 신인도에도 큰 치명타를 줄 것이기 때문이다.

삼성측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논쟁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특검측의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대응 논리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면서 “사회적 분위기가 이 부회장의 구속을 강요하는 등 불리한 여건이라 확실한 반박논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잉수사와 구속 불필요성 강조
삼성은 우선 ‘청와대와 박 대통령의 강요·압박에 따른 피해자’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특검이 혐의를 무리하게 끼워맞췄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이미 특검 조사 과정에서 삼성이 최순실 씨 모녀에게 승마 지원을 하거나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한 것 등은 모두 청와대의 강요 때문이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특검이 원하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부회장을 구속한 뒤 방어권을 제약하겠다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다른 기업들과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을 뇌물로 몰아가는 것은 과잉수사”라고 지적했다.

삼성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부각시킨다는 구상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구속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지난해 11월 13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한 데 이어 12월 6일에는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나갔다. 또 지난 12일에는 특검에 소환돼 22시간 조사를 받았다. 여기에 검찰은 지난해 11월 3차례에 걸쳐 삼성에 압수수색을 실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다.

삼성측은 “더 이상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없는데다 이 부회장은 출국금지 상태라 도주 가능성이 전혀 없다”며 “특검이 구속수사를 고집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글로벌 브랜드 7위' 삼성, 차가운 여론에 당혹
삼성은 이번 사태로 인해 추락한 회사 이미지를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으나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삼성측은 “경영활동 전반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인데다 아직 수사도 끝나지 않아 이미지 쇄신안을 마련,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표 계열사인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컨설팅기업 인터브랜드가 발표한 ‘글로벌 100대 브랜드’ 평가에서 전년보다 14% 높은 518억달러(약 62조원)을 기록, 7위에 올랐다.

하지만 삼성에 대한 여론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큰 만큼 이와 연루된 삼성을 향해서도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시각이 많다. SNS상에서는 삼성과 (최)순실의 초성이 같은 점을 빗대 ‘순실전자’라는 조롱까지 등장했다.

삼성측은 “그동안 이미지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여론이 차가울 수 있는지 허탈할 정도다. 임직원들도 마치 죄인인양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다"며 "하루 빨리 오해가 풀리고 정상으로 돌아가 ‘국민기업 삼성’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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