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했더니 혜택 반납하라는 카드사

2016-12-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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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DB]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최근 서모(31)씨는 연회비 12만원을 내고 L카드사의 프리미엄 카드를 발급받았다. 이 카드는 첫 달 30만원의 사용실적이 있으면 5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받는 조건이었다. 서씨는 첫 달 실적을 채운 후 해당 마일리지를 받았고, 1년이 채 안돼 카드를 해지했는데 뒤늦게 L사에서 5만원을 출금해간 것을 확인했다.

그는 “카드사에 전화해 따졌더니 처음에는 정책상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하다가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한다고 하자 특별히 환불해주겠다고 했다”며 “상담직원이 약관을 모른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고객 성향에 따라 환불 정책이 달라지는거면 카드사를 어떻게 믿고 사용하겠느냐”고 말했다.

2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부가서비스를 이용한 뒤 카드를 해지해도 해당 비용을 환불하지 않도록 카드사 약관을 수정토록 지시했지만 현장에선 아직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문제가 된 L카드사의 부가서비스에 관한 약관을 살펴보니 ‘카드사가 제공하는 혜택은 1년 이상 축소·폐지없이 유지되지만 제휴업체 사정, 금융환경 변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일부 변경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다른 카드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7개 카드사의 신용카드 해지 및 부가서비스 약관이 카드사별로 다른데다 약관조항이 포괄적이라 카드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부가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축소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신용카드 해지 시 연회비 환불 정책도 제각각이다.  한 카드사는 '제휴연회비가 있는 카드는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을 제외하고 환불된다'고 규정한 반면 또 다른 카드사는 '해당 카드의 부가 서비스를 1회 이상 이용했으면 연회비는 환불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상품마다 규정이 복잡하다보니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임의로 회수하거나 사용 이력이 없는 휴면카드의 연회비를 출금해도 고객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부가서비스나 연회비의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 등에 민원을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해결되는 분위기가 일부 있는 것은 맞다”면서 “상담원들도 대부분 외주 파견직이라 약관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카드와 관련된 소비자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여신금융협회가 집계한 카드사 민원 통계에 따르면 신한, 삼성, KB국민, 우리, 현대, 롯데, 하나 등 7개 카드사의 지난 3분기 민원건수는 1295건으로 전분기(1286건) 대비 늘었다. 특히 이들 민원의 대부분은 부가서비스, 연회비 환불, 마일리지 축소 등 카드사 정책에 관한 것으로, 전체 민원의 30%(373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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