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경북도의회, 도 산하기관장 인사검증 협약 체결

2016-12-1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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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인사권한 존중하고, 5개 기관장 철저한 인사검증

경북도는 19일 도지사실에서 김장주 행정부지사와 김응규 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 산하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실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경상북도 제공]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도는 경북도의회와 도 산하기관장 임명 시 인사검증을 통해 유능한 인재를 임명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이날 도지사실에서 김장주 행정부지사와 김응규 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 산하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실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정발전의 한 축으로서의 큰 역할을 담당하는 도 산하기관의 대표를 임명함에 있어 인사검증 제도를 통해 기관장 임명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다 더 강화한다.

인사검증위원회를 통해 도의회의 기능과 책임을 높여 우수한 인재를 영입함으로써 도민에게 보다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도지사의 경영혁신 의지에 경북도의회가 뜻을 함께했다.

인사검증 대상기관은 도민 생활에 매우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상북도개발공사, 경북관광공사, 포항·김천·안동의료원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 해 나갈 계획이다.

도 산하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를 보면 도지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산하기관장을 선임해 도의회에 인사검증을 요청하고, 도의회는 15일 이내에 도의회 상임위원회별로 인사검증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에 대한 청렴성, 도덕성, 전문성, 경영능력, 직무수행 능력 등을 공개 검증하는 인사검증위원회를 실시하게 된다.

이번 협약으로 19일 이후 신규 임명하는 도 산하기관장부터 인사검증을 실시하게 되며, 인사검증 진행 절차 등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도의회 인사검증위원회에서 따로 정해 시행하게 된다.

한편, 이날 체결한 인사검증 제도는 그 동안 도의회에서 여러 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상위법령의 제한으로 자치법규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지 못했으나, 이번 업무협약으로 자체적으로 도 산하기관에 대한 인사 혁신제도를 마련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김장주 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인사검증 협약으로 도와 도의회가 더욱 공고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앞으로 인사 청문회를 통해 검증되고 능력 있는 기관장을 임명해 경상북도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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