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농한기에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행위가 성행할 것에 대비해 밀렵감시반 5명을 편성해 오는 20일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 수렵장으로 설정된 지역 중 밀렵의심지역 및 관내건강원을 중심으로 밀렵·밀거래 감시활동을 실시한다.
내년 1월과 2월 야생동물보호 관련단체 등과 함께 특별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밀렵·밀거래 행위로 적발된 자에 대해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수렵면허 취소 등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읍·면·동사무소와 관내 야생동물 보호단체도 불법포획행위에 대해 집중감시와 홍보활동을 펼쳐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