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몰랐던 유통 이야기 ‘리테일 디테일’ ⑥] 면세점 상품, 출국 후엔 환불 안된다?

2016-12-0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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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하자시 교환·환불 등은 소비자의 권리임에도, 면세점 상품의 경우는 그 절차가 꽤나 까다로운 편이다. 사진은 롯데면세점 소공동 본점 [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상품 하자시 교환·환불 등은 소비자의 권리임에도, 면세점 상품의 경우는 그 절차가 꽤나 까다로운 편이다.

면세점의 정식 명칭은 보세판매장(保稅販賣場 : bonded sales area)인데, 말 그대로 해외 출국자에 한해 ‘세금이 보류’된 상태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곳이다.
즉, 면세품은 일일이 세관에 신고가 되고 이 때문에 소비자가 단순·변심으로 상품을 교환하거나 환불하는 과정이 복잡할 수밖에 없다.

시내면세점에서 구매한 경우, 공항·항만 등 출국장 인도장에서 상품을 수령하기 전과 후에 따라 교환·환불 규정이 다르다.

우선 출국 전이라면, 인도장에서 상품 수령 전이기 때문에 구매한 매장에서 직접 취소하거나 재구매하면 된다. 공항이나 항만 인도장에서 상품을 찾기 직전, 수령을 거부해도 자동으로 구매 취소가 된다. 단, 매장에서 구매시 받은 교환권이나 사은품 등도 함께 반납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처음 구매한 장소’에서 교환·환불을 하는 것이 좋다는 점이다. 예컨대,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에서 상품을 구매했다면 같은 롯데면세점이라도 본점(소공점)에서 환불을 하는 게 번거롭다. 지점별 브랜드마다 취소·환불 규정이 다룰 수 있기 때문.

문제는 출국 후다. 현행 관세청 고시에 따라, 인도받은 상품은 상품 수령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까다로운 대목은 여행 후 입국시 세관에 면세한도 초과한 물품의 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세관신고를 하기 전에 구매를 취소해야 한다.

특히 주의할 점은 입국시 면세한도인 600달러를 초과했는 지 여부다. 입국시 면세한도인 600달러 미만이면, 입국 후에도 교환이나 환불이 된다. 그러나 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는 세관에 상품을 유치시켜야만 구매취소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출국 시간이 촉박해 미처 인도장에서 상품을 수령 못했다면 추후 면세점에 연락하면 환불이나 재출국시 상품 인도를 할 수 있다. 다만 30일(1개월)동안 연락이 없으면 세관의 경고조치로 자동 취소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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