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 지침' 제정

2016-12-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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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항만의 환경오염 수준의 정확한 측정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 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는 항만구역 내 소음 및 대기오염 발생 현황을 실측하고 인근 지역 주민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정량적으로 조사·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지침은 환경실태조사에 앞서 업무의 통일성·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 환경실태조사 대상항만, 지역, 시설 결정 시 고려사항 ▲ 항만 환경실태조사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 환경실태조사 계획 수립, 조사방법 및 결과 조치내용 등이다.

특히, 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항만 실태조사 시 정책 관계자와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협의를 거친 후 대상항만, 지역 및 시설 등을 결정토록 해 정책 추진 과정에 신뢰성을 확보했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제정으로 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올해 안에 환경실태조사 3개년 계획을 수립해 항만 환경관리에 본격 착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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