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이날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집회 경로를 제한한 서울 종로경찰서의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 정신 등을 고려하면 집회·시위가 전면 제한되는 것 자체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다만 신고한 대로 집회 및 행진이 이뤄지면 시민들의 통행권과 교통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시간을 일부 제한했다.
퇴진행동은 30일 오후 6시부터 자정 전까지 2개 경로로 각각 2만명씩 총 4만명이 행진을 벌인 뒤 마무리 집회를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집회·행진 신고를 했다.
이에 경찰은 교통 소통과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경복궁역 교차로까지만 행진을 허용한다는 취지의 일부 금지 통고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