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준다는 상조상품, 조심하세요

2016-11-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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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상품 피해주의보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내렸다. 최근 상조업체들이 안마의자 등 전자제품을 묶어 상조상품을 판매하면서 할부금을 청구하는 등 관련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0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7500여건의 상담 중 다른 제품과 결합된 상조상품 관련 건이 다수 있었다.

업체 모집인의 말만 듣고 상조상품을 구매했다 실제 계약 내용이 달라 피해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예컨데 '반값 행사'라는 말만 듣고 가입했다 불입기간이 2배여서 사실상 할인이 없는 경우나 웨딩상품 전환이 가능한 상조상품으로 듣고 가입했지만 실제로는 전환이 불가한 경우 등이다.

문제는 상조상품 모집인은 상조회사의 직원이 아니라 개인사업자인 경우가 많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조회사가 모든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 근속 기간도 짧은 편이어서 이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해당 업체에서 일하고 있지 않아 책임을 묻기도 쉽지 않다.

이에 공정위는 결합상품의 경우 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아 각각의 계약대금, 월 납입금, 납입 기간, 계약 주체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할부거래법에 따라 상조상품은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결합상품인 전자제품 등에 대해서는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다만 결합상품에 대해서는 판매 주체에 청약 철회 신청을 해야 하고, 판매 주체가 상조회사와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결합상품에 대한 할부금 지급을 연체할 경우 신용상의 불이익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일시불로 대금을 납입한 뒤 해약환급금을 요청하니 수의를 구매한 것이라며 환급을 거절하는 사례도 여전했다.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눠 지급하고, 재화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뒤 받기로 하는 계약만 할부거래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일시납으로 대금을 내는 경우는 할부거래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상조상품과 결합된 여행상품 역시 할부거래법 보호 대상이 아니다. 할부거래법 적용은 '장례·혼례를 위한 용역'에만 해당한다고 법에 명시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상조상품 만기 이후 해약하더라도 해약환급금 고시에 따라 만기납입액의 85%를 돌려받을 수 있다. 2011년 9월 1일 이전에 체결된 상조계약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의 환급률 81%를 보장받는다.

해약환급금 산정이 적절한지 여부는 1372소비자상담센터(☎137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조상품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상담센터에서 피해구제 방법을 상담하거나 상조업체 소재지 광역자치단체, 공정위 지방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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