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이달 3일 발표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 저금리, 유동자금 증가 등으로 인한 일부 청약시장 과열을 방지해 주택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와 관할 지자체는 25개조 50명에 달하는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서울, 경기 및 지방의 11.3대책 조정대상지역 일부와 청약과열이 예상되는 분양현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수사기관 고발조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관련법에 따른 벌칙 등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