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전환은 공무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난 17일「양주시 공무직 관리 규정」을 전부개정“무기계약근로자”를“공무직”으로 명칭 변경하고, 대외직명은“실무관”하여 소속감 부여와 대외적 이미지 제고 했으며, 재규정을 정비하여 상위법령에 맞는 공무직의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했다.
아울러, 당초 직무급 체계였던 보수체계를 금년 11월 호봉제로 전환 공무직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켰고, 근속에 따른 경험을 바탕으로 자율∙창의∙개성을 존중하고 능력과 성과를 극대화하여 시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그동안의 차별 아닌 차별을 해소하고 무기계약직이 양주시 가족임을 공고히 하기 위해 공무직으로 명칭을 변경, 획기적으로 보수체계를 개선 추진한 사항으로 더욱 시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