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721곳 선정

2016-11-21 11:30
  • 글자크기 설정

[교육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기관 721곳을 선정해 21일 발표했다.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는 진로체험 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기관의 진로체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8월 15일 공고됐다.

인증을 신청한 1010개 기관을 대상으로 각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 5개 권역별 인증심사단 심사,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인증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진로체험기관의 의지 및 성격(9점), 체험처 환경 및 안전(9점), 체험프로그램 운영(12점) 등 3개 영역 10개 지표에서 우수한 점수를 획득한 체험처다.

교육부는 진로체험으로 인한 사교육 유발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인증 신청기관의 영리성을 검토했다.

선정된 기관은 학생들로부터 강사비, 재료비 등 진로체험 경비 일체를 직접 받지 않고, 학교 및 지자체 등 타 기관에서 예산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재료비만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선정된 기관은 교육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를 받고, 3년의 인증효력 기간 동안 인증마크 사용 권한을 갖는다.

진로체험지원전산망 ‘꿈길’(www.ggoomgil.go.kr) 홈페이지에 인증사항 탑재, 우수프로그램 홍보, 진로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게 되고 인증 유효기간 만료 전 그간의 실적을 토대로 재심사를 거쳐 인증효력을 갱신할 수 있다.

인증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을 받은 후 1년 이상 교육기부 진로체험 프로그램 제공 실적이 없는 경우, 기타 인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이 취소된다.

인증조건은 진로체험프로그램의 적절성․유의미성, 교육적 중립성, 프로그램 운영의 지속성, 체험활동 공간․시설의 비유해성, 쾌적성 및 안정성, 무료* 진로체험 기회, 매년 인증기관의 진로체험 지원 실적 의무 제출 등이다.

교육부는 2020년까지 매년 4회 인증심사를 통해 약 2만개 기관을 인증해 수준 높은 진로체험처를 확보할 계획으로 양질의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