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회생 여부, 내년 2월로 연기…사실상 청산 수순

2016-11-17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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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한진해운의 회생·청산 여부에 대한 결론이 해를 넘겨 내년 2월로 미뤄졌다.

17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이 회사의 법정관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은 한진해운의 회생계획서 제출일을 12월 23일에서 내년 2월 3일로 연기했다.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이 회생·청산 가치를 따져 작성하는 최종 실사 보고서 제출 기한도 이달 25일에서 12월 12일로 늦춰졌다.

이는 SM그룹의 대한해운이 인수하기로 한 미주·아시아 노선 영업망 외에 추가 매물이 남아 있어 이들 자산을 매각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 회생채권을 접수해 처리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아직 회생·청산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한진해운의 주요 자산이 모두 매각되는 만큼 사실상 청산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대한해운은 한진해운의 미주·아시아 노선 인력 700여명과 해외 자회사, 물류운영시스템 등을 우선 인수하며 오는 21일 본계약을 체결한다.

대한해운은 이들 자산에 대한 입찰가로 400억∼500억원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수전에는 미국 롱비치터미널을 운영하는 한진해운 자회사 TTI의 지분 54%와 컨테이너선박 5척, 벌크선 장기운송계약, 일본·대만에서 운영 중인 HPC터미널, 국내 광양터미널이 선택 매물로 함께 나왔다.

대한해운은 이들 자산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확보한 상태로 구체적인 입찰가는 제시하지 않았다. 추후 협상을 거쳐 추가 인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대신 대한해운은 한진해운의 알짜 자산인 롱비치터미널을 인수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TTI의 지분 46%를 보유한 스위스 대형 해운사 MSC의 우선매수청구권이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아직 적극적으로 나서진 못하고 있다.

MSC는 한진해운이 롱비치터미널 지분 매각을 추진하자 인수 의향을 밝힌 상태다.

다만 미국 도산법상 MSC의 우선매수권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가 있어 향후 국내 인수자가 정해지면 법적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TTI는 전날 미국 현지에서 이사회를 열어 한진해운 보유 지분 매각 방안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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