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제74차 경남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가 16일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협의회장인 진주시장 등 도내 13명의 시장, 군수가 가야왕도김해시(시장 허성곤)에 모여 시, 군 상생발전을 위한 중앙부처 및 경남도 공동 건의사항 논의 및 시, 군별 행사정보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허성곤 김해시장은 지역 현안 해결 및 규제 완화를 위해 경남도 관리시설물의 재해복구비용 도비 추가부담, 물류단지 토지수용 재결신청 요건 완화, 폐수 전량 재이용 업체의 공장설립 승인 요건 완화를 위한 수도법 개정 등을 경남도와 중앙부처에 건의하였고, 밀양시는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금융재산조회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고성군은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 범위 완화를 건의했다.
한편 경상남도 시장·군수협의회는 도내 18명의 시장·군수로 구성돼 시·군 상호간 협력증진과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시·군을 순회하면서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