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 규모가 5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은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공시 의무 등 규제를 받게 된다. 이는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되면서 규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이 받는 규제와 함께 상호·순환출자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채무보증 금지 등의 규제가 추가된다.
공정위는 법 개정이 끝나면 시행령을 개정, 공시대상 기업집단 자산 기준을 명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자발적인 소유 지배 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상호출자 현황'을 기업집단 현황 공시 항목에 새로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시 규정' 상 채무보증 현황 공개 의무를 기업집단 현황 공시 항목 중 하나로 법에 명시해 그 근거를 더욱 명확히했다.
아울러 다른 기업의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PEF)가 다른 기업을 인수할 때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보고 인수 전 단계의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과 마찬가지로 공정거래법에도 공정위에 분쟁 조정 의뢰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과징금을 부과할 때 위반사업자의 납부 능력, 경제·산업 여건의 변동 상황 등을 감안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 조항도 법에 명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