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제3회 추경 4,590억원 증액된 8조 9,866억원

2016-11-15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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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경비 반영에 주력, 시의회 제237회 정례회 안건 상정 예정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의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가 기정예산(8조 5,276억원) 대비 5.4%(4,590억원) 증가한 8조 9,866억원으로 정해졌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4%(831억원) 증가한 6조 1,25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5.1%(3,759억원) 증가한 2조 8,613억원 규모이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 세입예산은 취득세 등 지방세 증가에 따른 목표액 조정과 재산매각수입 등 세외수입 변동분,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의 증감사항 반영,△세출예산은 군·구 조정교부금, 교육청법정전출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 추가 반영, 국고보조금 등 변경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 등을 조정했다.

추경예산안의 회계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부동산 경기 회복세의 영향으로 취득세 913억원등 지방세 수입이 2,647억원 증가했고, 재산매각수입 연부계약 등에 따라 세외수입은 2,077억원 감소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추가 교부액 51억원을 증액했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변경 교부에 따라 206억원 증액 편성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주요 증액사업내역으로는 국고보조사업 등 세입관련 용도지정 경비 243억원, 군·구조정교부금 1,033억원, 교육청 법정전출금 640억원, 시세징수교부금 69억원, 지방채상환기금 적립 110억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108억원, 상수도특별회계 예수금 상환 181억원, 인천대 지원 100억원, 인천대 송도캠퍼스 토지대금 138억원,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대행사업비 108억원 등을 반영했다.

주요 감액사업내역으로는 지방채 조기상환 △1,720억원, 기타 부담금 및 집행잔액 △478억원을 삭감해 추경 재원으로 활용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4개 사업)는 경제자유구역사업 재산매각수입 증가, 상수도사업 사용료수입 및 일반회계 예수금 증가, 지역개발기금 채권 매출수입 증가 등에 따라 기정예산 1조 2,024억원 대비 29.8%(3,582억원) 증가했다.

기타 특별회계(22개 사업)는 학교용지부담금,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광역교통사업 부담금, 도시교통사업 교통유발금 등 증가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체비지매각수입․청산금 수입 등 감소에 따라 기정예산 1조 2,830억원 대비 1.4%(177억원)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3회 추가경정예산은 국고보조사업, 군·구 조정교부금,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등 법정의무경비를 확보해 군·구 및 교육청 재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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