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9일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특성화고와 이에 상응한 학과를 설치한 일반고(직업계열)에 교과목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내달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교과목의 편성·운영에 대한 특례 등을 마련하고 산업계의 수요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의 장과 이에 상응하는 학과를 설치한 고등학교의 장은 교과목의 편성·운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와 기업이 함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도제교육이 가능하도록 특성화고와 일반고(직업계열)의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령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