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 대국민담화를 통해 "검찰 조사·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조사가 어떻게 진행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 재단의 기금 모금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형법상 공범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즉 박 대통령이 최씨와의 관계를 인정한 만큼 직권남용 공범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법조계는 대기업들로부터 기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부정청탁 등의 대가 관계가 있었다면 박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검찰은 조사 방식과 시기 등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통령을 수사하더라도 현행법상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순 없어, 수사만 하고 기소하지 않는 방안과 퇴임 이후 기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야 하는 정황이 많은 데다 최씨가 국정 전반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설명이 복잡할수록 방문조사의 필요성이 커진다.
다만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검찰청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기소)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불소추 특권)에 따라 그동안 현직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적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