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대부업체를 포함한 금융회사는 앞으로 전화·이메일·방문 등을 통한 빚 독촉을 최대 하루 2번까지만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이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또 채권 추심에 들어가기 3영업일 전에 채권추심 처리 절차, 불법 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 채권 관련 유의사항을 채무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조금이라도 돈을 갚으면 채권 효력이 살아나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일부 대부업체들이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싼 값에 사들인 뒤 채무자에게 소액만 입금하면 원금을 감면해주겠다는 식으로 속이곤했다.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매각해선 안 되며, 채권 매각 때는 '채권양도통지서'에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채권 추심자는 채무자의 가족직장동료 등에게 채무 내용이나 신용에 대한 사실을 알려서는 안 된다. 금감원은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인 3267개 금융기관이 이를 준수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