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서 “GSOMIA가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보장해준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우리 주권의 문제로서 우리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 일본 자위대의 우리 영역 진입은 불가하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헌법 제60조 2항에는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국방부는 “GSOMIA는 정보교류와 보호절차를 명시한 기초 단계의 협력”이라며 “일본의 군사대국화, 안보법제, 개헌 등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일본과는 특수한 양국관계와 과거 협정 추진 당시 제기됐던 문제점 등을 고려해 충분한 여건조성이 요구되는 만큼, 정부는 국민의 지지와 협조를 얻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한일 정보교류는 한반도 정세 안정 및 대북 억지력 확보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일본과의 GSOMIA뿐만 아니라 중국과 몽골,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페루, 터키, 태국, 체코, 독일, 인도네시아 등 총 11개국과의 GSOMIA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과 인도네시아는 국방부 간 약정만 체결돼 있는데 정부 간 협정으로 격상을 추진한다.
한국은 현재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 등 19개국과 정부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독일과 이탈리아, 이스라엘 등 14개국과는 국방부 간 군사정보보호약정을 체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