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1학년때부터 불량교우들과 어울리면서 절도 범죄를 저질러 보호관찰을 받게 된 윤모군(14)이다.
윤군은 다음달 4일 보호관찰이 종료되는데도 불구하고 보호관찰관과 멘토링 선생님의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받으면서 가수로서의 꿈을 키워 나가고 싶다는 이유로 지난 14일 의정부지방법원에 기간 연장 희망 편지를 제출, 2년간 보호관찰 기간 연장을 허가 받았다.
윤군의 비행은 지난 2008년 부모 이혼 후 부의 교도소 입소, 모 재가 등 경제적ㆍ정서적 갈등 상황에서 발생 지난해 11월 보호관찰이 시작된 이후에도 편조모 슬하에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형과 함께 생활하는 등 어려운 가정환경은 나아지지 않았다.
지난 15부터 21일까지 5박7일간 태국 치앙마이 소재 카렌족 대안학교에서 태국청소년들과 함께 집짓기, 농토만들기 등 노력봉사와 K-POP 댄스 및 노래 등 공연봉사도 실시했다.
보호관찰관 및 멘토링 선생님들의 열성적인 지도․감독으로 윤군은 “뮤지컬 프로그램을 하면서 가수로서의 제 꿈을 꾸게 되었으며 연말뮤지컬 공연에 판사님도 초대하고 싶습니다. 제 꿈을 이루기 위해 보호관찰을 연장해 주세요.”라며 자발적으로 보호관찰 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편지를 썼다.
양봉환 소장은 “보호관찰관의 열정적인 지도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의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 시스템이 결합하여 윤군과 같은 사례가 탄생하였으며 앞으로도 제2, 제3의 윤군이 나올 수 있도록 보호관찰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