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음식점 신규 신청대상은 관내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지정된 업소)이다.
지정 절차는 양주시 민원봉사과 식품위생팀 및 양주시외식업지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1차 서류심사, 2차 현지조사, 3차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범업소 지정 대상 기준에 적합하면 최종 지정되게 된다.
모범음식점에 지정되면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경기도 식품진흥기금) ▲모범음식점 지정증 및 표지판 제작교부 ▲2년간 지도점검 유예 ▲각종 매체를 활용한 업소 홍보 ▲ 업소환경 위생개선을 위한 위생물품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모범음식점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민원봉사과 식품위생팀(031-8082-5291) 또는 양주시외식업지부(031-858-7070)로 문의하거나 시 홈페이지(www.yangju.go.kr)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