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규제·행태 개선해 도민 불편 해소

2016-10-2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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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개혁 우수사례 공모 실시…도 투자입지과 등 8건 선정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는 최근 규제개혁 우수사례 공모 심사를 실시, 도 투자입지과의 ‘외투기업 부지 임대 규제 완화’ 등 8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 공모에는 모두 63건이 접수됐으며, 도는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심사를 실시해 최우수상 3건과 우수상 5건을 뽑았다.

 최우수상은 도 투자입지과의 규제 완화와 당진시 ‘규제 중심에서 상생 협력 중심 행태 개선’, 서천군 ‘행태 개선으로 토지분할 신청 간소화’ 등 3건이 수상했다.

 우수상은 도 경제정책과와 천안시, 공주시, 금산군, 태안군 등이 차지했다.

 도 투자입지과의 외투기업 부지 임대 규제 완화는 외국합작기업이 외국인 투자 지역 동일 단지 미임대 부지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FDI) 증액 없이도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사례다.

 그동안 외국합작기업이 외국인 투자 지역 내에서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서는 FDI를 증액해야 했다.

 당진시는 그동안 전통시장 1㎞ 이내에 대규모 점포를 제한하던 제도를 손질했다.

 젊은층의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신선식품을 제외하고, 카페나 도서관 등 대규모 점포의 전통시장 입점을 허용하며 새로운 상생 모델을 만들었다.

 서천군은 제한면적 미만의 토지를 분할할 경우, 법령 해석 차이로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개발행위허가서를 요구해 왔으나 이를 개선해 부서 내 협의를 통해 토지분할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이번에 선정된 8개 팀에게 도지사 표창 5점,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 2점과 함께 시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을 위해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안일선 도 교육법무담당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많은 공무원들이 도민을 위한 규제 개선과 적극 행정을 볼 수 있었다”며 “우수사례를 도와 시·군에 공유·확산해 규제 및 행태를 개선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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