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선거자금' 혐의로 권석창 의원 소환

2016-09-06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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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청주지검 제천지청이 6일 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해 새누리당 권석창 의원(충북 제천·단양)을 소환해 조사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9시께 검찰에 출석해 12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고 밤늦게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권 의원은 지난해 4월과 5월 건설업체 대표 A씨와 건설 자재상 B씨로부터 각각 1000만원, 500만 원 등 15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중이다.

검찰은 이 자금이 권 의원 측근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93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데 쓰인 것으로 보고있다.

권 의원은 예비 후보자 등록 전인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공무원 신분인 상태로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에게 명함을 나눠주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달 수사를 마무리하고 권 의원의 혐의가 확인되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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