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C일보 소속 A기자를 이날 불러 조사했다.
A기자는 당초 경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해 이 기자의 부탁을 들어준 서울 강남경찰서 교통과 교통사고조사팀 소속 B경위만 조사를 받았다.
A기자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취재 목적으로 B경위에게 차적조회를 의뢰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기자의 부탁을 들어준 B경위가 이 건 외에도 올해만 10여 건 더 무단 차적조회를 해준 사실을 포착해 이 부분을 집중 조사 중이다.
경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차적조회 배경과 전후 경위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B경위를 문책 인사하기로 결정하고 B경위를 7일자로 지구대 또는 파출소 등으로 전보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