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첫 정기국회 국정감사···증인채택 갈등 여전

2016-09-06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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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제20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채택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국회 각 정당은 6일 정무, 보건복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산업통상자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외교통일 등 6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국감계획서를 의결하고 증인·참고인을 채택했다.

전날에는 국토교통위원회 중 국토위는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포함된 국감 증인 278명을 채택고 국방위원회도 178명의 증인을 골랐다.

여야 의원들은 민간인 신분의 일반증인으로 재벌 총수들을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나 유통업계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 등을 사유로 증인 채택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은 이날 농해수위에서 김영섭 LG CNS 대표 등과 함께 일반증인으로 채택됐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교통위와 정무위 등에서 증인채택 요구가 나왔고 서병수 부산시장도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내수·수출 차량의 품질·가격 차별' 논란을 이유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항공기 안전 문제와 관련해 김수cjs 아시아나항공 사장, 대형마트·전통시장 상생 이슈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까지 증인으로 거론된다.

국감 증인채택 문제에는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여소야대(與小野大)의 3당 구도인 만큼 야당 요구에 따라 증인들이 줄줄이 불려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소속의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부분 상임위는 야당이 수적 우위를 보이기 때문에 '날치기 증인채택'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안건조정위원회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임위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증인채택 요구를 안건조정위에 부쳐 최장 90일까지 시간을 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분별한 증인채택을 제도적으로 막는 방안도 추진한다. 엽합뉴스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은 19대 국회 말 정책위의장 시절 발의했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발의할 계획이다.

국감 증인은 일반적으로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요구한 명단을 취합, 여야 간사가 비공개 협상을 거쳐 채택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국감 증인·감정인·참고인 출석 요구는 각 상임위의 '증인 등 채택 소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거수나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이 아닌 기록 투표로 의결해 이를 공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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