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단순변심도 가능해야" 환불규정 두고 공방

2016-09-0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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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 휴대폰 대리점[사진= 김세구 기자]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휴대전화 환불(청약철회) 규정과 관련해 고객의 단순변신을 두고 이동통신사의 책임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열린 '이동전화 청약철회권 보장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는 고객이 단순 변심을 이유로 단말을 환불할 수 있도록 청약철회권을 이동통신사가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맞섰다.
이날 간담회의 발제를 맡은 강준구 변호사는 이동통신 서비스에도 단순변심을 사유로 제품을 환불할 수 있도록 규정한 관련 법 조항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말 구매 계약은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과 함께 체결되기 때문이라는 생각에서다.

청약철회 조항에서는 소비자의 책임으로 제품이 훼손되거나 시간이 지나 제품 가치가 크게 떨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변심을 이유로도 환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동통신 3사는 14일 이내에 통화품질 저하가 있는 경우에만 개통을 철회, 환불해 주고 있다.

이통사 단체인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대외협력실장은 단말계약의 당사자는 가입자와 대리점(유통망)이며 이통사는 이동통신 서비스만 책임지면 된다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도 청약철회권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미래부는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제조사와 이통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향을 모색하겠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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