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국산을 중심으로 한 수입 철강재가 내수시장을 42%나 잠식하고 있으며,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에서 알 수 있듯, 저가·부적합 철강재의 유입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마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량과 터널, 항만 등 1종 및 2종 시설물 공사를 계약할 때 국산자재 또는 국제협정체결국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저가·부적합 수입철강재에 대한 제재장치를 마련했다.
박명재 의원은 “공공부문에 자국 제품의 사용을 확대하면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저급·부적합 수입재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할 수 있어 국민의 재산과 안전ㆍ생명을 보호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국산 우선구매제도로 침체에 빠진 국내 철강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연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과 중국 등 전 세계 30여 개국은 자국 공공발주 물량에 자국산 자재를 우선 사용하는 Buy National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1930년대부터 공공조달 시 미국에서 생산된 원자재나 제조품을 우선구매하고 있으며,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도 정부조달법상에 자국산 우선구매조항을 명문화하고 있다.
한편, ‘국회철강포럼’의 대표의원인 박 의원은 철강산업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바이 코리아’ 법안을 비롯한 왕성한 입법활동과 더불어 정부정책에 목소리를 내는 등 ‘철강살리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