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6일 오전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9월 월례조회를 주재했다. 안 시장은 훈시를 통해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청탁하는 사실 자체가 위법"이라며 "도덕지수를 높여 희생당하거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 시장(사진 오른쪽)이 전영숙씨(사진 가운데)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다.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6일 오전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9월 월례조회를 주재했다. 안 시장은 훈시를 통해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청탁하는 사실 자체가 위법"이라며 "도덕지수를 높여 희생당하거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 시장(사진 오른쪽)이 전영숙씨(사진 가운데)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