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씨는 남편이 불륜을 이유로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자 남편의 인감증명서와 소송 취하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올해 4월 남편 명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강용석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넥스트로 사무장 정씨가 준비한 소송 취하서에 남편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이 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경위를 밝히는 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강용석 증인신청을 받아들인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강용석 변호사가 남편의 인감증명서와 소송 취하서를 위조하도록 종용했다”며 증인 신문을 요청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강 변호사가 김씨에게 연락해 남편의 소송에 대응하는 방법을 수시로 논의했고, 남편의 인감 증명서를 발급받아 소송 취하서를 제출하도록 적극적으로 주도했다”며 “법률 전문가인 강 변호사는 김씨가 이 같은 행동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범행을) 종용했다”고 말했다.
김씨의 남편은 지난 해 1월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용석 변호사에게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김씨 부부가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과 함께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최은주 부장판사)에서 심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