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한진해운의 법정관리에 따른 항만 관련 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6일부터 한국항만물류협회에 고충상담창구를 운영한다
항만 관련 산업은 예선업, 도선업, 항만하역업, 검수·검량·감정업, 항만용역(화물고정·통선·급수·청소 등), 선박급유업, 컨테이너 수리업, 물품(선용품) 공급업 등을 포괄한다.
이들이 보유한 한진해운 관련 미수채권은 5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고충상담창구는 △ 피해 규모 조사 △ 업체 애로사항 청취와 관련 기관 전달 △ 법률자문 등의 역할을 하며 전화(02-924-1563)나 홈페이지(www.kopla.or.kr)를 통해 운영된다.
한진해운 법정관리와 관련해 피해를 입었거나 앞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한국항만물류협회나 업종 관련 단체를 통해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고충상담창구를 통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대다수를 이루는 항만 관련 기업의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금융당국 등의 지원 방안을 관련업계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해수부는 항만 관련 기업이 보유한 미수채권의 조기 변제를 법원과 협의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선용품 산업 육성방안' 등 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