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지난 5일 홈페이지에 금융 IC 카드 이용약관 변경 안내를 공지하고, 내달 5일부터 편의점과의 협업 하에 캐시백 서비스(가칭)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캐시백 서비스는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2만원어치 물건을 산 뒤 5만원을 결제하면 차액인 3만원을 현금으로 받는 식이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20대 금융 관행 개혁과제의 하나로 '카드결제 시 소액 현금인출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다.
캐시백 서비스 최고 인출 한도는 10만원으로 시작해 점점 늘려나갈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용 수수료는 현재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이용 수수료보다는 낮게 받을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은행 외에도 다른 은행들도 캐시백 서비스 도입을 준비하고 있어 확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