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의 적정성 심사는 현행법령(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 등) 상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82%에 미달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60%에 미달하는 ‘저가 하도급공사’의 경우 열리게 돼 있다.
이번에 심사를 받은 ‘하남선(상일~검단산) 복선전철 5공구 건설공사 중 터널지반공사’역시 하도급계약금액이 전체 도급금액의 82%에 미달한 45.48%인 저가 하도급 공사로,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 적정성 심사 대상이다.
이날 위원회는 홍지선 경기도 건설국장(위원장)과 과장급 이상 공무원, 건설 분야 전문가 등 심사위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도급 심사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하도급가격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수급인의 신뢰도, ▲하도급공사의 여건 등을 심사했다.
이에 따라 발주부서인 도 철도건설과에서는 시공사 측에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예정이다.
윤태호 경기도 건설기술과장은 “경기도는 시공능력이 떨어지는 업체에 대한 저가 하도급을 막음으로써 건설현장의 부실시공과 대금체불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규정이하 하도급계약은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는 이번까지 올해 3차례 개최됐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과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의거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