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행위 금지를 통해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투명하고 청렴한 대한민국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직원 교육은 ▲청탁금지법 금지행위 및 허용행위 ▲금품등 수수 금지 기준 ▲위반행위 신고‧처리 절차 ▲위반시 처벌 규정 및 사례 등에 대한 강의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파주시는 전 직원이 ‘청탁금지법’ 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 안내서‘를 제작배부했다.
이재홍 파주시장은 “청탁금지법시행 관련 공직자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과 정보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