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직원 교육 실시

2016-09-0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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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파주시는 6일 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파주시 공무원과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직원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자문위원단인 김래영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초청해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교육을 실시했다.

오는 28일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행위 금지를 통해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투명하고 청렴한 대한민국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직원 교육은 ▲청탁금지법 금지행위 및 허용행위 ▲금품등 수수 금지 기준 ▲위반행위 신고‧처리 절차 ▲위반시 처벌 규정 및 사례 등에 대한 강의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파주시는 전 직원이 ‘청탁금지법’ 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 안내서‘를 제작배부했다.

파주시는 부정청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서별로 청탁대상업무와 청탁유형을 선정했고, 공무원이 지켜야 할 직위별직무별 청렴행동 지침을 제정운영했다. 아울러 청렴실천 결의대회 및 청렴서약서 작성, 간부공무원 청렴교육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했다.

이재홍 파주시장은 “청탁금지법시행 관련 공직자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과 정보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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