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퇴역 장군은 10년이 지나야 국방 장관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군피아(군+마피아) 방지법'이 6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군사 독재 정권을 수립한 이후부터 시작된 예비역 장성 국방 장관 임용 관행이 1993년 문민정부가 출범한 지 2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재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예비역 대장(육사 31기)이며, 황인무 국방부차관 역시 예비역 중장(육사35기)이다. 장관뿐만 아니라 국방부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국장급 이상의 16개 직위 상당수를 특정 군 출신 현역·예비역 장교들이다. 1961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국방장관은 모두 예비역 장성 출신이었다.
미국의 경우 '국방재조직법(Defense Reorganization Act, 1986)'에 군인은 현역을 면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으면 국방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게 명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군 장성 출신 국방 장관 임명에 제한을 두는 이번 개정안은 민간인 출신 국방 장관이 탄생하는 초석이자 국방부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안보 민주화'의 밑그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의 국방 장관은 대부분 '육사 출신-4성 장군-60대 남성'이라는 공통점이 나타난다”며 "국방·안보 분야에 대한 문민통제가 잘 된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의 국가에서는 군 관련 경험이 없는 여성 정치인도 국방 장관직을 수행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 윤소하·이정미·추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병관·김해영·박주현·윤종오·이찬열 의원, 무소속 김종훈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