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울주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420억32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379억8000만원 대비 10.6%가 증가한 수치다. 주요 증가원인은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것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관련기사울주군-UNIST, 경단녀 직업교육훈련 '맞손'…'여성 3D프린팅교육' 진행尹대통령, 태풍 '힌남노' 울주군·통영시·거제시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과 인터넷(위택스), 가상계좌, ARS 전화 등으로 하면 된다. 특히 은행 자동화기기(CD·ATM) 화면을 통해 세액을 조회, 납부할 수 있다. #공시지가 #울주군 #재산세 #위택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