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노동인권’ 의무교육과정에 포함돼야…‘교육기본법’ 개정안 발의

2016-09-06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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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노동인권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진은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남북관계개선특위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연합뉴스]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앞으로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노동인권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익산갑, 법사위)은 6일 모든 국민이 학교와 사회교육을 통해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시토록 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민을 대상으로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는 법적 장치는 없다. 일부 지자체와 교육청 재량으로 산발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반면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초·중·고교 과정에서부터 교과(목)의 교육내용 중에 근로계약서, 임금, 안전, 근로조건, 불법노동, 모의 노사관계, 노사관계 관련 법률 등 노동인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교육기본법에 ‘노동인권 의무교육’ 과정을 넣어, 국민 누구나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직장에서 필요한 노동인권 관련 지식을 배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몇 년 간 아르바이트를 비롯한 직업전선에 뛰어드는 청소년이 급증하고, 소위 열정페이 등 청년층 저임금 문제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노동 인권 교육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면서 법안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실효성을 얻으려면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등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실제 교육과 산업 현장에서 빠른 시일 내 노동관계법 등 교육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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