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앞으로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노동인권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익산갑, 법사위)은 6일 모든 국민이 학교와 사회교육을 통해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시토록 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반면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초·중·고교 과정에서부터 교과(목)의 교육내용 중에 근로계약서, 임금, 안전, 근로조건, 불법노동, 모의 노사관계, 노사관계 관련 법률 등 노동인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교육기본법에 ‘노동인권 의무교육’ 과정을 넣어, 국민 누구나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직장에서 필요한 노동인권 관련 지식을 배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몇 년 간 아르바이트를 비롯한 직업전선에 뛰어드는 청소년이 급증하고, 소위 열정페이 등 청년층 저임금 문제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노동 인권 교육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면서 법안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실효성을 얻으려면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등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실제 교육과 산업 현장에서 빠른 시일 내 노동관계법 등 교육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