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6일 김해시 일대의 빈집과 사무실 등에 침입,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A씨(30)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5시 50분께 김해시 주촌면의 한 다세대 주택 창문을 통해 침입해 4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훔치는 등 지난 6월초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총 21차례에 걸쳐 현금 150만원, 귀금속 등 모두 5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절도 등으로 지난 5월 26일 출소한 누범기간 중에, PC방과 찜질방을 돌며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