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법사위원장 "날치기 처리된 법안, 직권으로 상정 안할 것"

2016-09-0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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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사진=SBS 화면 캡처]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6일 "법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날치기 처리되면 제가 법사위원장 직권으로 법사위에서 상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권 위원장은 앞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환경노동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안건을 처리해 여당의 반발을 샀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야권 3당 원내대표가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밀어붙이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난 8월 12일 원내대표 합의사항 위반"이라며 "야당이 법안을 제출하면 국회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숙려기간이 지난 후 상정하고 법사위 전체회의와 법안소위에서 논의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한 권 위원장은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야당이 수적 우위를 보이고 있어 교문위나 환노위처럼 증인채택 문제에 있어서도 날치기 채택이 예상된다"면서 "국회법 57조에 의한 안건조정제도를 활용해주시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그는 "날치기가 우려될 경우 안건조정제도를 활용하면 90일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된다"면서 "합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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